기업·창업 지원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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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업·창업 지원

사업자·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은 사업 형태, 사업장 주소, 업종별 인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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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법인설립#개인사업자#법인등기#홈택스#온라인법인설립
01

대상

대상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 설립,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
  • 업종별 허가·신고 필요 여부
  • 법인 정관·출자·임원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사업 형태와 업종·사업장 정보를 정리합니다.

  2. 02

    법인인 경우 설립서류·등기 절차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3. 03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업종별 인허가를 별도 점검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홈택스·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 법인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인터넷등기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결 행정기관관할 세무서 · 관할 등기소
공식 확인국세청 · 법원행정처
Online홈택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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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업종 인허가는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실비가 적용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진행 시 유의사항

  • 인허가 업종은 등록보다 시설·자격 요건을 먼저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등기·책임 구조는 준비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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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허가·신고 수수료와 별도로 등기·등록면허세·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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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입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설립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등 별도 자격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