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 설립,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
- 업종별 허가·신고 필요 여부
- 법인 정관·출자·임원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 형태와 업종·사업장 정보를 정리합니다.
- 02
법인인 경우 설립서류·등기 절차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 03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업종별 인허가를 별도 점검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홈택스·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 법인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인터넷등기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연결 행정기관관할 세무서 · 관할 등기소
공식 확인국세청 · 법원행정처
Online홈택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업종 인허가는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실비가 적용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진행 시 유의사항
- 인허가 업종은 등록보다 시설·자격 요건을 먼저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등기·책임 구조는 준비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입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설립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등 별도 자격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