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후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 단속·점검 자료와 시정조치
- 매출·고용 영향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서와 관련 점검·단속 자료를 확보합니다.
- 02
위반 경위, 개선 조치, 영업 영향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연결 행정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확인처분 근거 소관기관
Online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영업정지 중 영업을 계속하면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는 위반행위·공익침해 정도와 개별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처분 유형마다 이의·심판·소송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