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임의단체를 설립하려는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설립 유형
- 조합원·임원 명부
- 정관·창립총회·사업계획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설립 유형과 사업 목적·구성원을 정리합니다.
- 02
정관·창립총회·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03
주무관청 또는 관할기관의 신고·인가 절차를 확인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설립 유형별 주무관청 또는 관할 지자체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연결 행정기관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공식 확인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Online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설립 유형을 먼저 정해야 인가권자·필수 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은 법인격·감독·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 유형별로 인가권자와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유형별 등기·세무 업무는 법무사·세무사 등 별도 자격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