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 벌점 부과만 있고 처분통지가 없으면 먼저 누산점수와 처분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분결정통지서 수령일
- 취소·정지 사유와 벌점
- 직업·소득·부양가족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통지서와 통지일,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 02
운전경력·직업·생계·가족부양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소관 위원회를 확인해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처분을 한 경찰관서·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연결 행정기관처분을 한 경찰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확인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Online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수수료는 없습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음주 수치, 인적피해, 과거 전력에 따라 감경 판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본안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청구기한과 집행정지 가능 여부는 처분 내용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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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