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상
- 업종·공정·시설 종류
- 대기 또는 폐수 구분
- 공정흐름도·배치도·오염물질 예측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업종·공정·배출시설·방지시설 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02
대기 또는 폐수 민원으로 구분하고 정부24에서 관할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공정흐름도·설치내역·도면·오염물질 예측자료 등 해당 민원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대기와 폐수 민원을 한 건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서류·처리기관을 정리합니다.
- 방지시설 도면과 생산량·원료 자료의 수치를 서로 맞춥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정부24 안내상 대기배출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가, 폐수배출시설은 시·도·시·군·구가 접수·처리기관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구분은 시설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 접수 전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방지시설 설계·측정·기술진단은 환경기술 전문자격 영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