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특수분야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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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복지·보훈·특수분야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는 배출시설의 종류, 방지시설, 사업장 소재지와 처리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대기와 폐수 민원은 접수처·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같은 환경 업무로 묶어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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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

대상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업종·공정·시설 종류
  • 대기 또는 폐수 구분
  • 공정흐름도·배치도·오염물질 예측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공정·배출시설·방지시설 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2. 02

    대기 또는 폐수 민원으로 구분하고 정부24에서 관할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3

    공정흐름도·설치내역·도면·오염물질 예측자료 등 해당 민원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대기: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 폐수: 시·도·시·군·구의 관할 처리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연결 행정기관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공식 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
Online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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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

  • 대기와 폐수 민원을 한 건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서류·처리기관을 정리합니다.
  • 방지시설 도면과 생산량·원료 자료의 수치를 서로 맞춥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대기 설치허가 10,000원 /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무료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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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정부24 안내상 대기배출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가, 폐수배출시설은 시·도·시·군·구가 접수·처리기관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구분은 시설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 접수 전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방지시설 설계·측정·기술진단은 환경기술 전문자격 영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