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확인·증명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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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사실조사·확인·증명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 범위 안의 사실을 기준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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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증명서#거주사실#거래사실#증명서#행정사법
01

대상

대상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의 사실을 증명서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증명하려는 사실
  • 행정사가 확인한 자료
  • 사용처의 서식·기재 요구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2. 02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3. 03

    발급 가능한 범위와 기재 내용, 제출처 요구 형식을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증명서 사용처 또는 제출을 요구한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연결 행정기관증명서 사용처
공식 확인
Online정부24 기관·민원 안내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제출 형식은 사용처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증명 내용에 넣지 않습니다.
  • 증명서의 사용 목적·수신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증명 대상과 발급 가능 범위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확인한 업무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행정사가 직접 수행·확인한 사실에 한해 검토하며 공증·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