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건 유형과 신고의무자
- 출생·혼인·사망 등 증빙
- 국내·재외 접수처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고 유형과 신고기한·신고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 02
가족관계·의료·신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 03
관할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등 안내된 접수처에 신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읍면동 또는 재외공관(해당 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연결 행정기관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공식 확인법원행정처
Online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 유형별로 신고기한·과태료·수수료가 달라 해당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접수 가능 여부와 송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 자격과 가족관계 서류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신고 유형·국내외 거주 여부에 따라 접수처와 첨부서류가 달라 최신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신고인 자격·본인의사·본인 신고 원칙과 가정법원 허가사건 여부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