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기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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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생활행정·기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신고는 사건 유형과 신고기한, 신고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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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

대상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건 유형과 신고의무자
  • 출생·혼인·사망 등 증빙
  • 국내·재외 접수처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고 유형과 신고기한·신고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2. 02

    가족관계·의료·신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3. 03

    관할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등 안내된 접수처에 신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읍면동 또는 재외공관(해당 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연결 행정기관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공식 확인법원행정처
Online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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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 유형별로 신고기한·과태료·수수료가 달라 해당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접수 가능 여부와 송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 자격과 가족관계 서류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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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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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신고 유형·국내외 거주 여부에 따라 접수처와 첨부서류가 달라 최신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신고인 자격·본인의사·본인 신고 원칙과 가정법원 허가사건 여부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