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지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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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업·창업 지원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면 설치 장소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의 허가 절차와 설비 도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소방시설#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완공검사
01

대상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위험물 종류·지정수량과 시설 유형
  • 설치 장소 관할 소방서·시도
  • 설비 도면·구조설비명세표·소방설비 설계도서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위험물의 종류·수량, 설치 장소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위치·구조·설비 도면과 구조설비명세표, 소화·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정부24 또는 관할 소방서·시도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소방서·시·도 / 정부24(인터넷·방문·우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연결 행정기관관할 소방서 · 각 시·도
공식 확인소방청
Online소민터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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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진행 시 유의사항

  • 제도 담당은 소방청이지만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가 담당합니다.
  • 위험물 종류·수량과 소화·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제출 도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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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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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정부24 안내상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방청이며,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가 담당합니다. 지정수량·시설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