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지원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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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기업·창업 지원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음식·미용 등 식품·공중위생 영업은 업종별 신고 또는 허가 여부, 사업장 시설기준, 위생교육과 관할 시·군·구 접수 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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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미용업#공중위생#영업신고
01

대상

대상

음식점·미용업 등 식품·공중위생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정확한 업종
  • 건축물 용도와 시설 현황
  • 위생교육·시설기준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사업장 주소와 시설 현황을 확인합니다.

  2. 02

    영업신고·허가 대상, 위생교육·시설기준과 관할 부서를 확인합니다.

  3. 03

    신고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 정부24·식품안전나라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연결 행정기관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공식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
Online정부24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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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영업신고·허가 여부와 처리기한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개업일을 정하기 전 관할 위생부서의 시설 확인·교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식품안전나라

진행 시 유의사항

  • 식품과 공중위생 업종은 적용 법령과 서식이 다릅니다.
  • 식음료 외 겸업이 있으면 시설 구획과 추가 신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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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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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음식·공중위생 업종별로 신고·허가 여부와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민원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