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영업 손실보상을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준비하는 소유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인정·협의·재결 단계
- 보상협의서·재결서
- 토지·시설·영업 손실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시행자 통지서와 협의·재결 단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 02
토지·영업·시설·손실 관련 자료와 감정평가 내용을 정리합니다.
- 03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관련 기관의 절차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시행자·관할 토지수용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별 사업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연결 행정기관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식 확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Online중앙토지수용위원회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진행 시 유의사항
- 잔여지 수용·손실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면적·영업기간 자료를 단계별로 보관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사업·보상 항목·재결 단계에 따라 관할기관과 불복·제출 기한이 달라 통지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보상금 증감소송과 감정평가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별도 전문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