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 신고가 필요한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사용본거지
- 소유·양도 또는 폐지 사유
- 번호판·등록 관련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용본거지와 사용·변경·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 02
신고서, 소유·양도 및 번호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03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연결 행정기관사용본거지 시·군·구
공식 확인국토교통부
Online정부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변경·폐지 신고의 기한과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정부24 민원 찾기
진행 시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말소등록과 적용 대장·서식이 다릅니다.
- 번호판 반납과 소유관계 증빙의 필요 여부를 사유별로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폐지는 자동차 말소등록과 적용 대장·서식이 달라 별도 민원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