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외국인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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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출입국·비자·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은 체류·가족관계·거주지에 따라 출입국과 지자체 복지·교육 창구가 함께 연결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다문화가족#결혼이민#가족초청#사회통합#외국인아동#복지
01

대상

대상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통번역, 상담, 교육, 정착·복지 지원을 찾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족관계와 체류 상태
  • 거주지
  • 필요한 지원 유형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가족관계·체류 상태·거주지를 확인합니다.

  2. 02

    필요한 체류·초청·교육·복지 지원 항목을 구분합니다.

  3. 03

    하이코리아 및 거주지 지자체·가족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하이코리아·관할 출입국관서 / 거주지 지자체·가족센터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연결 행정기관거주지 가족센터 · 거주지 시·군·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공식 확인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Online다누리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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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가족센터·지자체 지원은 정기·수시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 절차와 지역 지원 접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하이코리아

진행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과 증빙은 거주지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별 기준을 따릅니다.
  • 체류·국적 절차와 복지·교육 지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접수처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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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F-6 체류기간 연장 200,000원부터 / 다문화·결혼이민(F-6) 초청 3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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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지원사업별 대상·접수처·서류가 달라 거주지 관할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