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구제 ·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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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 · 개인 권익구제

기타 행정처분 불복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개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근거·통지일·불복 경로를 구분해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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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반려#허가취소#등록취소#시정명령#과태료#의견제출#행정심판
01

대상

대상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처분서·사전통지서 수령일
  • 근거 법령과 의견제출·불복 기한
  • 기존 신청자료·보완·개선 조치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서·사전통지서·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사실관계, 기존 제출자료, 보완·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처분청의 이의 절차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연결 행정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확인처분 근거 소관기관
Online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을 구분합니다.
  • 처분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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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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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의견제출은 사전통지 단계, 행정심판은 처분 후 절차입니다. 처분 종류별 법정 기한과 소송 등 별도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행정심판·소송 등 절차와 대리 범위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