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처분서·사전통지서 수령일
- 근거 법령과 의견제출·불복 기한
- 기존 신청자료·보완·개선 조치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서·사전통지서·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 02
사실관계, 기존 제출자료, 보완·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처분청의 이의 절차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연결 행정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확인처분 근거 소관기관
Online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을 구분합니다.
- 처분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의견제출은 사전통지 단계, 행정심판은 처분 후 절차입니다. 처분 종류별 법정 기한과 소송 등 별도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행정심판·소송 등 절차와 대리 범위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