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특수분야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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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복지·보훈·특수분야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보호 관련 등록·허가 외에 건축·위생·환경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입지와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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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펫미용#동물미용업#동물카페#동물전시업#동물장묘업
01

대상

대상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업종을 열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건축물 용도·면적
  • 사전 교육
  • 시설 배치도·인력·임대차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사업장 주소·시설 계획을 확인합니다.

  2. 02

    관할 시·군·구의 동물 관련 민원과 건축·위생·환경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신청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동물·위생·건축 관련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연결 행정기관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공식 확인농림축산식품부
Online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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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동물영업 등록 민원은 통상 15일, 등록 수수료는 건별 1만원으로 안내됩니다.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동물생산·판매·장묘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식음료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면 시설 구획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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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복수 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입지 검토가 중요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