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업종을 열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건축물 용도·면적
- 사전 교육
- 시설 배치도·인력·임대차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업종·사업장 주소·시설 계획을 확인합니다.
- 02
관할 시·군·구의 동물 관련 민원과 건축·위생·환경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03
신청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동물·위생·건축 관련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연결 행정기관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공식 확인농림축산식품부
Online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동물영업 등록 민원은 통상 15일, 등록 수수료는 건별 1만원으로 안내됩니다.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동물생산·판매·장묘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식음료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면 시설 구획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복수 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입지 검토가 중요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