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이 대상입니다.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수령일
- 징계의결서·업무기록·표창 등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처분일·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02
소청심사청구서와 처분·사실관계·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소청심사위원회의 온라인청구·전자우편·방문·우편·팩스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소청심사위원회 온라인청구 또는 공식 안내에 따른 전자우편·방문·우편·팩스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연결 행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식 확인인사혁신처 · 교육부
Online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소청심사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고, 결정 후 불복 소송 기간도 별도로 계산합니다.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국가·지방·교육 소청심사위원회 중 소속과 처분 유형에 맞는 관할을 선택합니다.
- 우편 제출은 도달일 기준이 될 수 있어 마감일에 여유를 둡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소청심사위원회 안내상 처분사유설명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대상·관할·기한은 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 공식 안내와 개별 통지서를 우선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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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