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구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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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 권익구제

학교폭력 조치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경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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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장 조치#행정심판#집행정지#보호자
01

대상

대상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교육장 조치 통지서 수령일
  • 심의자료·진술·메신저·사진
  •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조치 통지서·심의 결과·수령일과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2. 02

    진술·메신저·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03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연결 행정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공식 확인교육부
Online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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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진행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경로를 우선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는 시간 순서와 출처를 표시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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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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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통지서의 개별 안내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은 통지서상 절차와 법정 대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