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
대상
사업장 성립, 근로자 취득·상실·보수변경 등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장 성립일
- 입·퇴사일과 근로계약
- 근로시간·보수·대표자 정보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장 성립·가입자 취득·변경 등 신고 유형을 구분합니다.
- 02
사업장·근로자 기본정보와 고용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0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기관별 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연결 행정기관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확인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Online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진행 시 유의사항
- 근로 형태와 보수 변경에 따라 적용 보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는 원신고의 기준일과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보험별 적용·신고 기한과 정정 기준은 고용 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4대보험 관계 법령상 사무대행과 노무관리의 허용 범위는 공인노무사법 등 별도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