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특수분야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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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복지·보훈·특수분야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

복지시설 설치·운영과 복지급여 신청은 시설 종류 또는 대상자 자격, 소재지 관할, 재산·인력·운영 기준을 먼저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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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장애인복지시설#복지급여#의료급여#시설설치신고
01

대상

대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복지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시설운영자·개인이 대상입니다.
  • 시설 유형 또는 급여 목적
  • 관할 시·군·구
  • 정관·재산·사업계획·인력·소득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시설 유형 또는 신청 목적과 관할 시·군·구를 확인합니다.

  2. 02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예산·운영 규정 등 적용 시설의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정부24의 개별 민원 안내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 접수 및 보완 절차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연결 행정기관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공식 확인보건복지부
Online복지로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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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시설 설치·운영 신고와 개인 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처리기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

  • 시설 유형별 인가·신고·지정 절차를 먼저 구분합니다.
  • 급여 신청은 가구·소득·거주·관계 증빙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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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이 상세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기준의 기본 안내입니다. 시설 종류와 급여 유형에 따라 인가·신고 여부·관할·추가 기준이 달라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이 업무의 유의사항. 복지급여 이의신청은 서류 작성 범위로 검토하며, 시설 운영 컨설팅은 별도 전문영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