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 아기 한국 출생 시 체류자격 부여 기한 90일, 수수료 8만원과 외국인등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이며, 90일을 넘겨 머물 자녀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합니다.

외국인 부부 아기 출생 '90일' 안에 체류자격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출생 90일·수수료 8만원·외국인등록 기준)
1. 기한은 '출생 90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면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3. 수수료 '8만원' — 체류자격 부여 8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 두 가지를 따로 냅니다
4. 외국인등록도 '함께' — 90일 넘게 머물 자녀는 / 체류자격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자녀 여권(국적국 공관에서 먼저 발급),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체류자격에 따라),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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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은 '출생 90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2.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면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3. 수수료 '8만원'

  • 체류자격 부여 8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 두 가지를 따로 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4호·제10호

4. 외국인등록도 '함께'

  • 90일 넘게 머물 자녀는
  • 체류자격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항

준비 서류 체크 ✅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자녀 여권(국적국 공관에서 먼저 발급)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체류자격에 따라)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90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5호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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