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S & OFFICIAL CHARGES

행정사 수임료 및
관공서 납부 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관공서 수수료·세금, 제3자 비용과 실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찾기

필요한 업무부터, 수임료까지

분야와 세부업무를 선택하면 포함 범위와 수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01업무 분야
  2. 02세부업무
  3. 03포함 범위·수임료

분야를 선택하거나 업무명을 검색하세요.

업무 유형 안내

업무명 옆 표시는 절차의 법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난이도는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와 거부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낮음
난이도 보통
난이도 높음
기타 비용·계약 안내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제3자·기타 실비

관공서 수수료·세금과 별개로, 등기·공증·번역·감정·송달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교통·서류발급·우편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수임료와 분리해 별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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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실비 기준

아래 비용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착수 전에 별도 견적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긴급 진행기본 수임료의 30~50%마감 3영업일 이내이며 수임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경우
추가 보완서면100,000원부터기본 2회 초과, 새 쟁점 또는 대량자료 재정리
추가 방문200,000원부터왕복 이동·현장업무·접수 대기시간을 포함한 방문 1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지역·소요시간에 따라 사전 견적을 안내하며, 기본 수임료에 포함된 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장소요시간에 따른 사전 견적왕복 이동·현장업무·현장대기 시간을 수임료에 반영합니다. 교통·주차·통행·숙박 실비는 별도이며 추가 방문비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별도대행수수료와 해당 기관 실비
복수 신청인·사업장별도 견적인원·사업장·기관 수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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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일부 업무는 기본 수임료와 별도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인용·허가·승인·감액·증액) 시 성공보수를 서면 위임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형

토지수용·손실보상 증액분 5~10% / 과징금·과태료·부담금 감액분 10% 내외 / 정부지원금·환급 수령·확정액 3~5% 또는 정액

정액형

운전면허·영업정지 등 구제 인용 시 300,000~500,000원 / 귀화·인허가·인증 허가·인용 시 별도 협의

성공보수의 금액·발생요건·환불은 업무 착수 전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이의·소청 등 불복 업무는 청구서·이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지원 범위로 수행하며, 청구인을 대신한 절차 수행 또는 구술심리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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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위임계약 주요 내용

환불·중도해지 기준
착수 전에는 실비를 제외한 착수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서류 작성 중에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며, 서류 작성 완료 또는 접수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관공서 수수료·제3자 비용·실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 위임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
위임인과 수임인, 업무명·관할·접수기관, 서류작성·제출대행·신청·신고 대리·행정절차 상담 중 실제 위임 범위, 목표·기한, 수임료와 서명이 기재됩니다.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 수임료·성공보수·관공서 비용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VAT 10% 별도이며 계약 체결 시 지급합니다. 기본 수임료에는 최초 자료 검토·구비서류 안내·기본 서류 작성·1회 제출지원·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이 포함됩니다. 성공보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 약정하고, 관공서 수수료·세금·제3자 비용·실비는 실제 납부액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별도 정산합니다.
업무 범위와 제한
업무는 행정사법상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소송대리·법률자문·소송서류 작성, 등기신청 대리, 세무대리·세무신고, 노동위원회 구제 대리·심문 출석·노무관리 컨설팅, 의료·건축·소방·환경 기술판단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불복 업무는 청구서·이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지원에 한합니다.
의뢰인의 협력과 결과 불보장
의뢰인은 필요한 자료·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본인 출석 등 필요한 협력에 응합니다. 허위·누락 자료의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습니다. 허가·인용·승인·등록 등 결과는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행정사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비밀유지·기타
개인정보는 위임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수집·이용하며 업무 종료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및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안내 · 유의사항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관공서 수수료·세금, 제3자 비용과 실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unsangh@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