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용 번역은 공증사무소에 해당 언어 번역자로 등록·인정되기 위해 관련 학위·자격증·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되시면 아래 자격·학력·경력을 꼭 채워주세요. (단순 번역·통역은 자격 항목이 비어 있어도 됩니다.)
※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보수를 받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체류자격을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본 접수는 협력 인재 인력풀 등록을 위한 것으로, 등록이 곧 위촉·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의: 010-3374-2687 · 황윤상 행정사사무소(인천 연수구 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