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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 2년 4회 방문 요건·기업별 발급 인원·유효기간 5년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는 카드 제도에 가입한 APEC 회원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회원국 입국 때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법무부 훈령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하며, 2025년 4월 21일 개정으로 모바일카드 발급이 원칙이 되었고 실물카드는 추가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가야 하는 사람으로, 연간 수출입 실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이나 해외직접투자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과 수출입·해외투자 담당자 등입니다. 기업별 발급 인원은 임직원 수에 따라 20인 미만 2명 이하부터 정해져 있고, 국내 심사 뒤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신청 때 낸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이면 여권 만료일까지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1. 발급 대상과 기업 요건 확인

    신청인은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소속 기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신청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 기준 연간 수출입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아 수주 실적이 있는 등 규정 제3조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 기업의 임원이나 수출입·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여야 합니다.

  2. 2. 기업별 발급 인원과 신청자 명단 정리

    발급 인원은 법인등록 기준(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 임직원 수로 정합니다. 20인 미만 2명 이하, 20인 이상 50인 미만 5명 이하,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명 이하, 100인 이상 500인 미만 20명 이하이고 규모가 클수록 늘어납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국내 모기업 임직원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카드 소지자까지 넣어 명단을 만듭니다.

  3. 3. 신청서와 개인·기업·업종별 서류 준비

    신청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여권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여권 사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준비합니다. 기업은 추천의뢰서,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카드 소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처럼 업종별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마다 이름·직위·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4. 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접수와 회원국 승인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시스템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범용)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원본 서류를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서류와 자격을 검토해 법무부에 추천하고, 카드 발급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자 명의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서류와 출국규제·발급제한 사유를 심사한 뒤 ABTC 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해 각 회원국에 승인을 요청하므로, 회원국마다 승인 시점이 다릅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5. 발급 후 재발급·신고 관리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본인 인증 이메일을 바꾸면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나 모바일카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14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퇴직·해임이나 회사 합병·분할로 신분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실물카드는 반납합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카드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5-04-18 기준).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청 인원, 기업 요건 유형, 실물카드 추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4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5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6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7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8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1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2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3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별표 1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부칙(법무부훈령 제1576호) 제2조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제7항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부칙(법무부훈령 제1576호) 제3조
  • 법무부 보도자료(2025-04-18)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개시
  •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시스템 신규발급 안내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류를 허위로 내 카드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과 그 기업 대표, 카드를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거나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쓴 사람은 그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3년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해임 등으로 신청 때의 신분을 잃으면 카드 효력이 상실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물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본인과 소속 기업 대표가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정과 서식에 정한 처리기간은 없고, 법무부는 모바일카드 발급까지 약 2개월(종전 실물카드는 약 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시스템에서 한국무역협회 누리집 로그인 후 법인 공동인증서(범용)로 전자서명해 온라인 신청하고, 원본 서류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에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고 밀봉해서 우편으로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2개월 이내 발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신고면 최근 2개월, 반기 신고면 최근 6개월 이내 지급연월분이어야 하므로 발급 시점을 맞춰 준비합니다.
  • 보완 통보를 받으면 2주 이내에 보완해야 하고, 2명 이상을 함께 신청했는데 1명이라도 보완이 필요하면 함께 신청한 전원의 심사가 멈춥니다. 서류 상태가 다른 신청자를 함께 낼지 나누어 낼지 미리 정합니다.
  •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카드는 효력을 잃으므로 14일 이내에 카드 발급기관에 신고하고 실물카드를 반납한 뒤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고·반납을 하지 않으면 본인과 소속 기업 대표가 3년간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상태로 신청하면 일부 회원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은 국내 모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현지에서 채용되어 현지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파견자는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감사보고서의 종속기업현황 발췌본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가야 하는 기업 임원과 수출입·해외투자 담당자가 대상입니다. 소속 기업은 연간 수출입 실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 해외건설 수주 실적 보유 등 규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경제단체 임직원과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등도 별도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몇 명까지 ABTC를 받을 수 있나요?
임직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인 미만 2명 이하, 20인 이상 50인 미만 5명 이하,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명 이하, 100인 이상 500인 미만 20명 이하이고, 2만 인 이상 기업은 300명 이하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임직원 수의 2% 이내, 최대 150명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BTC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 때 낸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카드도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여권 만료가 가까우면 여권을 먼저 새로 발급받고 신청합니다. 카드 만료 전에 새 여권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5년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만 받나요, 실물카드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4월 21일부터 모바일카드 발급이 원칙입니다. 유효한 모바일카드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로 실물카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모바일카드 유효기간까지입니다. 그 전에 발급받은 실물카드는 원래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ABTC 발급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기업 요건과 발급 인원 검토, 신청자 명단과 재직정보 확인서 정리, 신청서·서약서 등 서류 작성, 업종별 증빙 점검, 한국무역협회 원본 서류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시스템의 온라인 신청(법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은 회사가, 이메일 본인 인증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신청인 본인이 준비합니다.
직원이 20명이 안 되는 회사도 2명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임직원 100인 미만 기업은 수출입 실적에 따라 5명 범위에서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인 미만 기업은 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이면 1명, 1,000만 달러 이상이면 3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이면 1명,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이면 3명, 1,000만 달러 이상이면 5명이 추가 한도입니다.
수출 실적과 수입 실적을 합쳐 10만 달러를 맞출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출 실적이나 수입 실적 중 하나가 직전연도 전체 또는 해당연도(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의 실적)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6만 달러와 수입 6만 달러를 합친 경우를 신청 불가 예로 안내합니다. 직수출과 간접수출 실적은 합산할 수 있으며, 직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발급 증명서, 간접수출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나 외국환은행 발급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ABTC가 있으면 미국과 캐나다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카드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9개 회원국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항 패스트트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마다 승인 시점이 달라 방문 예정국의 승인 여부를 출장 전에 확인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 기업도 신청 창구는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시스템(온라인)과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원본 서류 우편 접수)이며, 발급 심사는 법무부와 카드 발급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맡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