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와 요건 — 카센터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것

자동차 점검·정비를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비업은 종합·소형종합·전문·원동기전문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작업 범위와 면적·장비·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건물 용도와 면적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정비업 종류 정하기
모든 차종을 다루면 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 위주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작업제한범위 밖의 장치만 정비할 수 있어, 판금·도장이나 주요 장치 정비를 하려면 종합정비업을 검토합니다.
2. 부지와 건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에서 정비공장이 가능한지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인지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층고가 낮아 리프트를 놓을 수 없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3. 등록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에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소요자금과 종사원 확보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판금·도장 작업이 있으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신고 등 환경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시설·정비요원 확보
등록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시·군·구가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그 안에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서류,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내야 합니다.
5. 등록증 발급과 변경 관리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 상호·소재지·면적 등이 바뀌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
-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확보기간 안에 제출: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정비업 종류와 부지 검토 범위, 용도변경 등 선행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기준의 세부 면적·장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조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확보기간 안에 시설과 정비요원을 갖추지 못하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카센터 자리를 인수하면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나요?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종합정비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점검만 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시설을 다 갖춘 뒤에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정비업(카센터)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