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 이전·저당권·번호판 등록 신청서류 작성

중고차를 사고팔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여전히 예전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와, 저당·리스가 걸린 차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과 저당권 설정·말소·이전·변경, 번호판 재교부·등록번호 변경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본인 제출용 준비와 수도권 관청 방문 제출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개인 간 매매 이전등록·전자신청 가능 건
- 개인 간 매매차량 1대의 등록원부·매매·보험 자료를 대조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법인·상속 등 다른 원인과 매매 협상·차량 운전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개인 간 매매 이전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 개인 간 매매차량 1대의 등록원부·매매·보험 자료를 대조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법인·상속 등 다른 원인과 매매 협상·차량 운전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이전등록 서류 작성·본인 제출
- 외국인 매매 이전등록 1대의 신분·매매·보험 자료를 검토하여 이전신청·양도증명·위임·첨부서류와 서명 안내를 준비해드립니다. 신규 보험계약·매매 협상·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이전등록 서류 작성·방문제출(수도권) 1회
- 외국인 매매 이전등록 1대의 신분·매매·보험 자료를 검토하여 이전신청·양도증명·위임·첨부서류와 서명 안내를 준비해드립니다. 신규 보험계약·매매 협상·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의 합의된 설정계약·채권액·인감·소유자료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대출약정 신규 작성·금융중개·추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의 합의된 설정계약·채권액·인감·소유자료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대출약정 신규 작성·금융중개·추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해지증서·기존 계약 또는 분실확인·인감 자료로 말소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채권분쟁과 권리자 추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해지증서·기존 계약 또는 분실확인·인감 자료로 말소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채권분쟁과 권리자 추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합의된 채권양도 계약과 신·구 권리자 자료로 이전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양도 협상과 새 채권계약 설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합의된 채권양도 계약과 신·구 권리자 자료로 이전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양도 협상과 새 채권계약 설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합의된 변경내용과 신·구 증빙으로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판결자료는 제공받으며 이를 취득하는 분쟁 절차는 별도입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저당 1건의 합의된 변경내용과 신·구 증빙으로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판결자료는 제공받으며 이를 취득하는 분쟁 절차는 별도입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의 훼손 등 재교부 사유와 반환할 번호판·소유자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번호 변경이 필요한 분실은 별도 경로이며 실물 제작·탈부착·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의 훼손 등 재교부 사유와 반환할 번호판·소유자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번호 변경이 필요한 분실은 별도 경로이며 실물 제작·탈부착·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번호판 발급·서류작성/본인제출
- 차량 1대의 법정 번호변경 사유와 소유자 자료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찰 분실·도난 확인서는 제공받으며 번호판 실물 제작·탈부착·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접수 안내를 교부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번호판 발급·방문제출(수도권) 1회
- 차량 1대의 법정 번호변경 사유와 소유자 자료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찰 분실·도난 확인서는 제공받으며 번호판 실물 제작·탈부착·차량 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관할 등록관청 방문 제출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기한 확인 — 매매일부터 15일
매매(양도)일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 창구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 부과되고, 그 사이의 자동차세·통행료·사고 책임은 명의가 남아 있는 매도인에게 갑니다.
2. 저당·리스·할부 여부 먼저 정리
차량 등록원부에 저당(근저당)이 남아 있어도 이전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리스·할부가 남아 있다면 거래 전에 금융사 동의와 저당말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를 다 갚았어도 저당 말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말소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3. 서류 갖춰 이전등록 신청
매도인·매수인 서류를 모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이 함께 이뤄지고, 새 등록증이 나오면서 명의가 바뀝니다. 접수는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4. 이전 당일 보험 개시
새 명의자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이 이전 당일부터 개시되도록 맞춥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무보험 운행이 됩니다. 장기렌터카(하·허·호 번호판)를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매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증명(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 매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리스 차량: 금융사 동의서·저당말소 서류(선행)
- 상속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서류(사안별 추가 확인)
비용 안내
기본 견적은 차량 1대·개인 간 단순 매매 이전등록입니다. 전자신청 가능 건과 수도권 창구 방문제출 1회 포함형을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상속·법인·단체·저당·압류 정리와 번호판 변경은 실제 추가 범위로 따로 산정하며, 취득세·공채·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관리법 제9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지방세법 제1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먼저 확인하세요
- 매매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범칙금·세금 책임이 커집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저당·압류가 남은 차량은 이전등록을 해도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리스 차량은 금융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말소·동의를 먼저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을 15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할부를 다 갚았는데 왜 저당말소를 또 해야 하나요?
장기렌터카를 개인이 인수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이전등록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 이전·저당권·번호판 등록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