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 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인력 3명과 사무실

설계·감리·타당성 조사·시험·검사 같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으로 하려면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엔지니어링업은 전문분야별로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사업 종류와 전문분야 정하기
엔지니어링업은 엔지니어링활동 전반을,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연구·기획·자문·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 등 기술부문 아래 전문분야(예: 도로·공항, 상하수도, 대기관리)를 골라 그 분야별로 기준을 갖춥니다.
2. 기술인력 확보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사를 신고하면 특급 1명과 초급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사무실 확보와 신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신고서에 기술인력 보유 증빙과 사무실 증빙을 붙여 신고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4. 전문분야 추가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할 때는 해당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을 갖춰, 새로운 사업자 신고가 아니라 법 제21조제2항의 변경신고로 추가합니다.
5. 변경·휴업·폐업·승계 신고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사업 종류, 전문분야, 신고한 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면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와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기술인력 재직 증빙(4대보험 가입 내역 등)
- 사무실 사용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엔지니어링업·컨설팅업 구분과 전문분야 수,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24-0323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게 하면 신고 효력상실 사유가 됩니다.
- 효력상실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법 제21조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는 그 회사 소속으로 협회에 신고된 기술자에 대해서만 발급되므로, 채용한 기술자의 경력신고와 근무처 신고를 먼저 마쳐야 사업자 신고서에 붙일 보유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기술인력이 신고기준에 못 미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4차 신고 효력상실로 처분이 무거워지고,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따집니다.
- 30일 이상 휴업하고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신고말소이고,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말소되며, 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기술사가 있으면 인원 계산이 달라지나요?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엔지니어링사업을 양수하면 새로 신고하나요?
행정사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사를 우리 회사 기술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효력상실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먼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