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재·사료

비료수입업 신고 — 수입 비료 종류별 신고서와 성분분석서 준비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와 보증성분 등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은 '등록'이지만 비료수입업은 '신고'이며,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입하려는 비료는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유해성분 기준에 맞아야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수입 비료의 공정규격과 제조·성분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수입업 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 의뢰서류 준비도 도와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비료수입업 신고·성분분석자료 제공
수입 비료 1종의 제조공정·원료·투입비율과 시험성적서 등 제공자료 약 22쪽을 대조하여 수입업 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필요한 성분분석서·재배시험성적서는 제공받으며 실제 시험·신규 공정규격 설정·번역·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비료 시험기관 의뢰자료 준비·수입업 신고 함께
비료 1종의 제조사 기술자료 약 22쪽으로 시험기관 의뢰서류와 후속 수입업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시험일정·결과서 관련 기본연락을 포함하며 실제 성분분석·재배시험·시료운송·공정규격 신설·출장과 기관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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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정규격 설정 여부와 비료 종류 확인

    수입하려는 비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의 어느 비료 종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는 공정규격 설정을 요청해야 하고, 설정되기 전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습니다(비료관리법 제4조제5항, 시험용·연구용은 예외). 신고는 비료의 종류별로 하므로 수입 품목이 여러 개면 종류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2. 2. 제조공정·원료 서류와 성분분석서 준비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제조원료와 그 투입비율 자료를 받아 비료 명칭별로 정리합니다. 보증성분·유해성분과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고시된 품질검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는 재배시험성적서도 필요합니다.

  3. 3. 비료수입업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영업장(보관창고 포함)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명칭, 보증성분량·유해성분량, 수입국을 적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비료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을 냅니다.

  4. 4. 검토와 신고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유해성분 기준에 맞고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2조제4항·제5항).

  5. 5. 보증 표시와 변경·휴업·폐업 신고

    수입한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는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공정규격에 정한 유통기한 등 보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제조원료를 바꾸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변경은 성분분석서 등 서류를 다시 첨부합니다. 6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비료수입업 신고·성분분석자료 제공300,000원부터
  • 비료 시험기관 의뢰자료 준비·수입업 신고 함께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청 신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고할 비료 종류와 명칭 수, 해외 제조사 자료 정리 정도, 공정규격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비료관리법 제2조
  • 비료관리법 제4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13조
  •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관리법 제23조
  • 비료관리법 제27조
  • 비료관리법 제28조
  • 비료관리법 제29조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나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는 양도·보관·진열·판매할 수 없고(비료관리법 제14조제2항), 보증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제1호).
  • 영업 양도·상속·합병으로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비료수입업은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의 비료생산업은 등록 대상이지만, 제12조의 비료수입업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료수입업은 생산업과 달리 법령상 시설기준이 따로 없고, 신고서에 영업장과 보관창고 소재지를 적습니다.
비료수입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합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비료 담당부서가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공정규격이 없는 해외 비료도 수입해서 팔 수 있나요?
공정규격이 설정되기 전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비료관리법 제4조제5항은 공정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료를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자에게 공정규격 설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설정 전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험용·연구용 수입은 예외입니다.
비료수입업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료관리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제29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비료 품목을 추가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내야 하고, 비료 명칭을 추가하거나 제조원료를 바꾸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서와 제조공정·원료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행정사가 비료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수입 비료의 공정규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서 작성과 제조공정·원료 서류 정리,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품목 추가 변경신고서와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료수입업 신고·공정규격 및 성분분석서 검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