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절차 — 구청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30일

게임물을 기획·복제해 제작하는 영업은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영업은 게임배급업이며, 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게임제작업은 제작시설·장비 명세서,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등록신청서에 붙이고, 영업폐쇄나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뒤 대표자·소재지·제작품목 같은 중요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폐업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유통하려는 게임물은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업종 구분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 신청 서류 준비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3.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4.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5. 5. 변경등록·승계·폐업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변경 시: 변경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변경등록300,000원부터
  • 게임제작업 신규등록·장비목록 정리400,000원부터
  • 게임배급업 신규등록·사업계획 작성500,000원부터
  • 제작업·배급업 동시등록·계획 작성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연수구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제작업·배급업 동시 등록 여부, 통신판매·부가통신 신고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별표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뒤 놓치기 쉽습니다.
  • 폐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와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변경등록은 시·군·구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정부24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민원으로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과 함께 행정처분 기준(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이 적용됩니다.
  •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대상입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이어질 수 있어 양수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연 3시간 범위에서 실시하는 유통질서 교육의 대상입니다. 구청이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통지서를 보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개발자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도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해 제작하는 영업을 하면 개인이라도 게임제작업 등록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면제(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해외 게임을 들여와 서비스하면 어떤 등록을 하나요?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공급하는 영업은 게임배급업입니다.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등록증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냅니다.
등급분류는 얼마나 걸리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사유와 심의 예정일을 문서로 알립니다.
행정사가 게임제작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 판단 자료 정리, 등록신청서와 제작시설·장비 명세서·사업계획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 변경등록·폐업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무료로 공개하는 개인 창작 게임도 등록하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요?
조건부로 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과 개인·동호회가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고, 등급분류 대상이 아닌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게임제작업 등록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베타테스트를 하려면 등급분류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조건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PC·온라인·모바일 게임물은 시험기간 60일 이내, 참여인원 2만 명 이내, 이용요금 무상, 시험 중 얻은 점수·아이템을 정식 출시 후 쓰지 못하게 하는 기준 등을 지키면 시험용 게임물로 등급분류 없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자나 게임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내면 위원회가 7일 이내에 확인증을 발급하고, 기간 안에 시험을 마치지 못하면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뒤 업데이트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부입니다. 오탈자·번역 수정, 화면 구성 변경, 게임정보 제공 체계 변경, 진행 오류 수정처럼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미한 수정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의 내용 수정은 수정 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대상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에서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이 게임물 관련업(게임제작·제공·시설제공업) 관리를 맡고 있고, 연수구 민원사무편람도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의 주관부서를 문화관광과, 처리기간을 3일로 안내합니다. 구청 방문 외에 정부24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