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유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포장육 OEM 자체 브랜드 판매와 거래내역 1년·불만사례 2년 보관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가공이나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면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영업 후에는 식육·포장육 매입 거래내역을 1년간, 소비자 불만사례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영업 종류 확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해 가공·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 직접 식육을 절단·포장해 포장육을 만들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식육이나 포장육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면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의뢰할 업체의 허가 업종과 함께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호·제7호가목).
2. 영업소·보관창고·반품 보관시설 준비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를 두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나목4)). 전용 창고를 갖추기 어려우면 사용계약을 맺은 수탁업체의 보관창고 일부 구역 등을 구분해 쓸 수 있으며,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3.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1호).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축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4.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임차한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항). 신고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5. 영업 후 기록 보관과 변경신고
식육이나 포장육을 매입하면 거래내역서에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매입처를 기록해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를 신고받으면 그 내용을 2년간,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차목·러목). 상호·소재지·영업시설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필요 서류
-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보관창고·반품·교환품 보관시설 표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영업소·창고를 임차하는 경우)
- 보관창고 사용계약서(수탁업체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6시간)
- 건강진단서 사본(대상자가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가공·포장처리 위탁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허가증 사본(업종 확인용)
- 위임장(대리 제출하는 경우)
비용 안내
영업신고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신청은 9천 원)이고, 신고사항 변경은 5천 원(온라인 신청은 4천 원)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영업소·보관창고 위치와 위탁 제품 수, 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제44조·제49조, 별표 10·별표 13·별표 15, 별지 제23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은 판매가 금지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6항제9호, 제33조제1항제7호).
-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OEM으로 만든 포장육을 자기 브랜드로 팔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도 냉장·냉동 창고가 꼭 있어야 하나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며칠 걸리나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거래내역서와 불만사례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