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대부업 등록·변경·온라인 영업신고·광고심의 서류 작성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온라인 대부중개 등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시·도 등록의 자기자본 기준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대부업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이고, 등록 전 교육 이수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갱신·변경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온라인 영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대부광고 심의 제출자료도 구분해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신규 등록
- 영업소1곳의 대부업·중개업 신규등록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자기자본·사업장·교육·임원 증빙을 제공받으며 자본조달·교육·온라인 관련 신고·광고심의는 별도입니다.
- 갱신·변경등록
- 영업소1곳의 갱신 또는 변경등록 중 선택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존 등록증·갱신·변경증빙을 제공받으며 신규등록·온라인 신고·광고심의는 별도입니다.
- 온라인 사업 전환·대부업 변경등록
- 기등록업체1곳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대부업 변경등록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등록증·변경자료를 제공받으며 부가통신·위치기반 신고·광고심의는 필요한 경우 별도 선택합니다.
- 온라인 확장 · 부가통신사업 신고만
- 업체1곳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면제를 확인하고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업·설비 자료를 제공받으며 대부업 변경·위치기반 신고·기술계획 신규작성은 별도입니다.
- 온라인 확장 ·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보호조치계획 작성
- 위치기반서비스1종의 신고서와 사업·설비·개인위치정보 보호계획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기술구조를 제공받으며 시스템개발·보안진단·대부업 변경·부가통신 신고는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온라인 확장 · 위치기반서비스·부가통신 신고·계획 작성
- 업체1곳의 위치기반서비스·부가통신사업 두 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제공 기술구조에 따른 사업·설비·보호계획5쪽을 포함해드립니다. 시스템개발·보안진단·대부업 변경·광고심의는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대부광고 심의 제출자료 준비
- 대부광고1건의 심의대상·필수표시를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광고문안·등록자료를 제공받으며 광고제작·촬영·등록변경·다른 영업신고는 별도입니다.
1. 등록기관 정하기
영업소가 한 시·도에만 있으면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거나,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대부중개를 하거나, 자산 100억원 초과 등 법에 정한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자본과 고정사업장 갖추기
시·도 등록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대부업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온라인 대부중개 1억원, 그 밖의 대부업 3억원(대부채권매입추심은 5억원) 이상입니다. 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뺀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대부업 교육 이수
등록하려는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법인 지점은 업무총괄 사용인)이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 때 내는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질병·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 증명 등을 붙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5. 갱신·변경등록·폐업신고
유효기간 3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상호, 주주·임원, 영업소, 광고 전화번호, 자기자본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폐업하면 1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육이수증 사본(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 증명 서류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
- 법인: 주주·출자자와 임원 명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등록수수료(영업소당 10만원 이내)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시·도 등록인지 금융위원회 등록인지, 신규·갱신·변경등록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자기자본과 고정사업장 요건은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며, 미달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만 인정되므로 교육 일정을 신청 시점에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집이나 오피스텔 주거 공간에서 대부업을 할 수 있나요?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대표자가 바뀌면 교육을 다시 받나요?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대부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부업 등록·변경·온라인 영업신고·광고심의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