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험 행정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서류·절차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가장 앞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가 아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사망 증명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요건과 순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1. 사망자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사망하면 일부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입 이력을 공단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2. 유족 범위와 순위 정하기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순서이고,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생계유지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 소득·재산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3. 청구서와 서류 준비해 공단에 제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에 청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붙여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4. 결정 통지와 연금액 확인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수급권자 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5. 5. 수급 중 지급 정지·소멸 신고 관리

    배우자 수급권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음). 재혼·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다른 유족이 수급권을 이어받는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청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을 제시해 갈음할 수 있음)
  • 유족연금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료는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유족 순위 검토와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제73조
  • 국민연금법 제74조
  • 국민연금법 제75조
  • 국민연금법 제76조
  • 국민연금법 제77조
  • 국민연금법 제11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 후 가입 이력을 일찍 확인합니다.
  •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다른 유족에게 넘어가는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이며, 이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가입기간이 짧아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후자는 제외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급여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정지되기도 하나요?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 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행정사가 유족연금 청구를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망자 가입 이력과 수급 요건, 유족 순위를 검토하고 지급 청구서와 첨부서류 준비를 안내해 공단 제출을 대행합니다. 연금 수급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