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소상공인 폐업지원·철거비 정산·재창업지원 신청서류 작성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폐업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으로 구성되고, 폐업 뒤에는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단가와 한도, 신청 기간은 그해 공고로 정해지므로 철거 계약이나 폐업 신고 전에 공고의 신청 순서와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과 점포철거비 정산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재창업지원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원스톱폐업지원 선택 1항목 최초 신청
- 사업장1곳의 원스톱폐업지원 중 선택1항목 최초신청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자격·사업장 자료를 제공받으며 실제 컨설팅·철거·정산·재취업장려금·재창업 사업화 신청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점포철거비 최초 신청·철거 후 정산 1회
- 점포1곳의 철거비 최초신청과 철거 후 정산1회를 준비해드립니다. 계약·세금계산서·이체·전후사진을 제공받으며 공사·시공업체 견적작성·세금신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재기사업화 공고 신청·사업계획 작성
- 재기사업화 재창업 공고1건의 신청서와 사업계획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사업·매출·자금 자료를 제공받으며 폐업지원·철거비 정산·실제 창업실행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신청 점포철거비 철거 후 정산만
- 기신청·철거 완료 점포1곳의 철거비 정산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승인·계약·세금계산서·이체·사진자료를 제공받으며 최초신청·철거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그해 공고와 지원 대상 확인
폐업 지원사업은 법률에 사업 근거만 있고 지원 대상, 단가, 한도,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폐업 예정인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고 원문과 대조합니다.
2. 철거 계약 전에 점포철거비 신청
그동안의 공고는 유상 임대차로 쓰던 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 건물이나 무상으로 쓰던 점포, 신청인이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증빙이 더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철거 업체 견적을 받은 단계에서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견적서, 철거 전 사진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3.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집기 처분, 임대차 종료, 남은 채무 정리 순서를 컨설팅에서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항목을 같은 공고 안에서 신청합니다.
4. 사업자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음식점처럼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그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하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공고가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를 구분하므로 신고 날짜는 공고 기준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5.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연계
폐업 뒤 취업을 준비하면 공고에 따라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증빙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다시 창업하려면 재창업 지원의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폐업 지원사업 신청서(법정서식 없음: 해마다 공고하는 전자 신청서를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신청인이 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철거비 신청 시)
- 철거 업체 견적서·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등 공고에서 정한 철거 증빙
- 인허가 업종의 영업 폐업신고서(해당 법령의 법정서식,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첨부)
- 재창업 지원 신청 시 공고 양식의 사업계획서
- 위임장(서류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청 항목(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재창업 사업계획서) 수와 인허가 폐업신고가 필요한 업종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영업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단가와 한도, 신청 기간, 제외 업종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 철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철거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자가 건물이나 가족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썼는데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철거비 정산·재창업지원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