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회 신청 준비 — 상인회 등록과 2027년도 공모 11월 16일 마감 자격요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2027년도 공모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 18시까지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로 신청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상인회는 관할 지방정부를 거쳐 신청하므로 상인회 등록(같은 법 제65조제3항)과 상인회 가입률 등 사업별 자격요건, 상인회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지방정부 내부 마감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상인회 등록 여부 확인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3항). 2027년도 공고의 안전관리패키지는 상인회 등록증 등 상인회 입증서류를 필수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증이 없으면 등록부터 진행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2. 2. 상인 동의와 상인회 등록신청

    시장·상점가 상인회는 전체 상인 수에 따라 300인 미만이면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이면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1천인 이상이면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대표자는 동의인 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를 첨부해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3. 3. 사업별 자격요건 점검

    2027년도 공고는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5개 사업을 모집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시장경영지원은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이 자격요건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과태료 미납, 사업 참여제한, 국세·지방세 미납 등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4. 공고 양식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장경영지원은 사업운영계획서)는 공고에 게시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의 양식을 쓰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년 10월 20일) 이후 발급했거나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이후인 것만 인정되고, 사업관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스캔해 올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5. 5. 지방정부 신청과 평가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기초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상공인24에 신청하고 광역지방정부가 검토·승인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누락·착오가 있어도 수정·보완·교체가 불가하고, 발표평가는 상인회장 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2027년 예산 확정 후 확정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필요 서류

  • 상인회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동의인 명부
  •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
  • 상인회 사업계획서와 재산명세서
  • 사업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2027년도 공고 붙임 양식)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등)와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상인현황 리스트 또는 점포 명부 확인서, 화재보험·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해당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상인회 등록신청1,000,000원부터
  • 지원사업 자격요건·증빙서류 점검(등록된 상인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상인회 등록신청과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법령과 공고가 정한 수수료는 없으며, 선정되면 사업별 지방비·자부담 비율에 따른 부담이 생깁니다(시장경영지원 국비 80% 이하, 안전관리패키지 국비 70%).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상인 수와 상인회 등록 여부, 준비할 증빙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격요건은 접수 마감일(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거나 유효기간이 마감일 이후인 것만 인정되며 마감 후 보완이 불가하므로 지방정부 내부 마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인 수·가입률 자료는 실제 현황대로 작성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인회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7년도 공고의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기초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상공인24로 신청하고 광역지방정부의 검토·승인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상인회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내야 하고, 지방정부 내부 마감이 공고 마감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공고는 마감 2~3일 전에 신청을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마감 후에는 제출서류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보완·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상인회 등록은 상인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시장 안 전체 상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미만은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은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1천인 이상은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인 수는 1점포 1인 기준으로 셉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회원은 같은 구역의 다른 상인회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인회 등록증은 신청 후 며칠 만에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공모 마감이 가까우면 등록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7년도 공고는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면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5호). 사업계획서는 상인회와 지방정부가 직접 작성하고,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되면 탈락 또는 선정·협약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인회 지원사업 준비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상인회 등록과 증빙서류 준비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상인회 등록신청서와 규약·총회 회의록·동의인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구 제출을 대행해드리며, 공고 기준으로 상인회 가입률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 누락 여부를 점검해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상인회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선정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로 정해집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지원사업 증빙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