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고용허가제) 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으며, 저희 사무소는 고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H-2(방문취업)·E-8(계절근로)도 법에 따라 고용센터·공공 절차로만 채용합니다(민간 알선 금지). 국내에 체류 중이며 취업이 허용되는 외국인(F-2·F-5·F-6, 제한 직종을 제외한 F-4, 해당 직종의 E-7 등) 소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업자로서 진행하며, 소개 전에 체류자격·근무처 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 안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정합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황윤상 직업소개소 · 등록번호 제2026-3520293-14-5-000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2697호(송도동) · ☎ 010-3374-2687
본 접수는 사전 수요 등록으로, 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9 근로자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로만 가능하며 저희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문의: 010-3374-2687 · 황윤상 행정사사무소(인천 연수구 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