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 생활행정·기타

행정상담·자문

행정상담·자문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행정 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인허가 신청·신고 전 준비와 처분 사전통지·거부 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 순서를 절차·서류·기한 중심으로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법정민원은 행정기관이 종류별 처리기간을 정해 공표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민원은 정식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처분 뒤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60일 안의 이의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통지서와 기존 서류를 기준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행정상담#행정사 상담#인허가 사전 상담#처분 사전통지 대응#이의신청 기한#민원 처리기간#민원 사전심사#행정심판 청구 기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았지만 민원·신고·이의 절차를 아직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현재 단계
  • 담당 기관·마감일
  • 이미 제출한 자료와 접수번호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상담·대행 난이도 낮음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인허가 사전검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처럼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 절차 없이 사무소의 검토·안내와 제출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현재 단계 확인: 신청 전 준비, 접수 후 처리 중, 보완 요구, 처분 사전통지, 처분 통지 중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와 접수번호로 확인하고, 처분청·담당 부서와 근거 법령을 특정합니다.

  2. 02

    기한 계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6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통지서를 받은 날 기준 날짜로 계산하고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을 표시합니다.

  3. 03

    처리기간과 진행 상황 점검: 해당 민원의 공표된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처리기간이 5일 이하면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공휴일·토요일을 빼고 계산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봅니다.

  4. 04

    대응 경로 검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민원은 정식 신청 전 사전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증거자료를 붙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5. 05

    서류와 준비 순서 정리: 선택한 경로에 맞는 신청서·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와 첨부 자료 목록을 만들고, 누락된 자료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6. 06

    상담 결과 정리와 후속 업무: 확인한 단계·기한·제출처·준비 서류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안별 소관 행정기관(처분청·민원 접수기관)·정부24·개별 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안별 소관 행정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 개별 전자민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우선 통지서의 의견제출·신청·불복 기한을 분리해 기록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상담 전 받은 문서·마감일·질문을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법률 판단이나 소송 대리가 필요한 쟁점은 별도 전문 영역과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유료 행정상담·자문 시간당 100,000원 (최초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관련 글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