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 농어업 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회사로, 농업인이 1명 이상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사업이 농업 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처럼 농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비농업인 출자는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이면 90% 이내, 80억 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정책자금과 세제 감면이 연결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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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출자자의 농업인 요건 확인: 1,000㎡ 이상 농지 경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 종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빙합니다.

  2. 02

    출자 비율과 목적사업 설계: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지키도록 지분을 나누고, 목적사업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처럼 농업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3. 03

    정관·의사록 작성: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이사회 의사록에 농업인 출자와 목적사업 요건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자본금 법정 하한은 없지만 지원사업 계획에 맞춰 규모를 정합니다.

  4. 04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5. 05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책자금·지원사업·세제 감면이 연결됩니다. 명칭·목적·출자액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농업인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설립신고) · 관할 등기소(설립등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농업경영체 등록)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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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인터넷등기소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설립신고 서류700,000원부터
  • 설립 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만400,000원부터
  • 설립신고·영농 개시 후 농업경영체 등록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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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출자자 변동이나 증자 때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넘으면 농업회사법인 요건이 깨지므로 지분 변경 전에 비율을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