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 · 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 신고서류 작성

자동차를 폐차·수출하거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은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며, 압류등록 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처럼 환가가치가 없다고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말소등록이 아니라 사용폐지 신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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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말소#수출말소#압류 차량 말소#차령 초과 말소#도난 차량 말소#멸실인정#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말소등록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폐차·수출·도난 말소,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를 처리하려는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말소·변경 사유
  • 차량 등록 상태
  • 폐차·수출·도난 증빙과 이해관계인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말소 사유에 맞는 자동차 말소등록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이륜차 사용·변경·폐지는 전용 업무로 연결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전자 신청 가능 유형
차량 1대의 폐차·도난·수출 등 말소 사유와 압류·저당·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해당 말소등록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폐차·수출·권리분쟁 해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차량 1대의 폐차·도난·수출 등 말소 사유와 압류·저당·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해당 말소등록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폐차·수출·권리분쟁 해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1. 01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폐차·수출·반품·멸실·도난 등 사유를 정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2. 02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확인: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승낙을 받거나 해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별로 체납액을 확인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3. 03

    환가가치 없는 차량 검토: 압류등록 뒤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차 차령 10년 이상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승낙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압류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4. 04

    사유별 서류 준비: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반품은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 도난은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수출은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5. 05

    말소등록 신청: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를 냅니다.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으면 멸실인정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6. 06

    처리 결과 확인: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말소 뒤에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면 말소일과 부과 기간을 대조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 등록 창구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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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폐차·수출 말소는 관련 사업자 증빙과 등록관청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진행 시 유의사항

  • 압류·저당 차량은 해제 또는 이해관계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할 지자체에 따라 접수·번호판 절차가 달라집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전자 신청 가능 유형300,000원부터
  • 방문 접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말소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말소 1,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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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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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