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업력 기산일 확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 경우 주된 업종이 같고 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했으며 관련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했으면 개인 때 개시일부터 셉니다.
- 02
업종 유지와 영업 중단 점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했는지, 추가 업종이 있다면 그 매출이 총매출의 5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영업 중단이 있으면 계속 유지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폐업 사실증명으로 이력을 확인합니다.
- 03
승계 관계 정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점포는 대표자 변경 시점과 승계 경위, 가족관계를 서류로 이어 보여 줍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동안 사업자등록과 주된 업종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 이력과 함께 정리합니다.
- 04
신청서와 평가 자료 작성: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매출액·상시근로자 현황 자료를 붙이고, 제품·서비스의 독창성·시장성·신뢰성, 보유 기술, 지식재산권, 인지도와 근로자 장기 고용·취약계층 고용·지역 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 항목에 맞춰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05
공고 기간 신청과 지정 후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간에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받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정받은 점포만 백년소상공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정 후 지원사업은 지정서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따로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마당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업력은 서류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인정되므로, 중간에 폐업 후 재개업했거나 주된 업종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