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실내 영업장과의 연결 확인: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층에 둘 경우에는 위아래로 바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떨어진 공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02
사용권 확인: 단독건물은 소유권이나 임대차 등 사용권을 증빙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상 전용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공용부분은 옥외영업장으로 쓸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테라스 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03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의무 조경, 피난통로, 도로, 의무 주차면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배치도와 현장을 대조해 불가 항목부터 걸러내고, 관할 지자체의 옥외영업 허용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4
시설 기준 맞추기: 2층 이상에 두는 경우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합니다. 고정 구조물은 둘 수 없고 이동식 시설만 가능하며 화기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설치 계획을 이 기준에 맞춥니다.
- 05
재난배상책임보험 확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옥외영업장 면적을 이 합계에 넣는지 신고 전에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합니다.
- 06
관할 위생부서에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 옥외 영업장 도면, 사용권 서류를 갖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답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고정 데크나 지붕 같은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면 공개공지나 피난통로 저촉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철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