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영업구역과 등록 대수 결정: 전국 영업이면 50대 이상, 한 시·군 안에서만 영업하면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한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례가 있는지, 몇 대로 정했는지를 관할 교통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02
결격사유와 차종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확보할 차량이 승용·경형승합·소형승합, 15인승 이하 중형승합, 캠핑용 특수자동차 범위에 드는지 봅니다.
- 03
차고 확보와 면적 계산: 차고 면적은 보유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또는 주차단위구획 수로 산정합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며, 타인 토지는 2년 이상 장기 임대, 주차장 일부는 1년 이상 사용 계약이어야 자기 소유로 봅니다.
- 04
사무실과 사업계획서 준비: 수익금·배차 관리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사무소·영업소 위치, 차종별 대수, 차고 위치·면적·수용능력, 영업구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05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33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차량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할관청이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06
차량 등록과 대여약관 신고: 매매계약서로 대수를 인정받았다면 등록증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라 타인 토지를 2년 미만으로 임대하면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므로, 계약 기간과 지목·진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등록 후 임대 시설의 계약이 끝나 재계약할 때는 만료 1개월 전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