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1. 종합여행업 등록과 신청 자격 확인 — 전담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먼저 종합여행업 변경등록(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마쳐야 합니다.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2. 신규지정·갱신평가 공고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하려면 누리집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2026년에는 1월에 신규지정 신청 공고, 8월에 갱신평가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평가 항목·배점, 접수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03
3. 첨부서류와 계획서 작성 — 최근 4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개월 이내 발행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등 객관 서류를 모읍니다. 신규 지정과 갱신 모두 서로 다른 상품의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3종,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 1종,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1종으로 필수계획 5종을 준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별지 제24호의3서식)과 함께 해당 공고의 기준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품의 일정·원가·판매가와 마케팅·안전관리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계획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갱신은 완성된 기존 계획 5종의 수정과 계획 5종 신규 작성을 구분해드립니다.
- 04
4. 지정 신청서 제출과 심사 — 별지 제24호의2서식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이고,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최근 3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24호의5서식 전담여행사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 05
5. 2년마다 갱신 신청 — 지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전담여행사 업무를 하려면 같은 서식(갱신 체크)에 신규 신청 때와 같은 첨부서류를 붙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도 상품 기획서 3종·마케팅 및 유치계획 1종·무단이탈 및 안전대책 1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이 완성되어 제공되면 운영현황·가격·일정·실적에 맞춰 수정해드립니다. 기존 계획이 없거나 전면 재작성이 필요하면 필수계획 5종 신규 작성 범위로 구분해드립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는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고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정보통신망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발급 시점을 공고 마감일에 맞춥니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제3호), 대응 계획서에 적은 관리 방식을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