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정원과 면적 계산: 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실(2개실 이상)을 각각 두고, 합친 전용면적이 82.5㎡ 이상이면서 아동 1명당 3.3㎡ 이상인지 건축물대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02
건물 용도와 임대 조건 확인: 건물 용도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에 맞는지 계약 전에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임차라면 남은 임대기간이 충분한지 봅니다. 공동주택에 두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03
시설장·종사자 자격 확인: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면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사업 경력 3년(또는 사회복지사업 경력 5년)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간호사·영양사 등은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 04
설치신고서 작성·제출: 신고서에 시설 평면도, 운영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 종사자 자격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 05
현장 확인과 신고 수리: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한 뒤 신고가 수리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실평수만 보고 임대 계약을 하면 건축물대장 면적이 기준에 못 미쳐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