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목적과 상대방 확인: 대금 청구, 계약 해지 통보, 시효 임박 채권의 최고, 이행 촉구 중 무엇이 목적인지 정하고 계약서·거래내역으로 당사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문장 구성과 첨부 자료가 달라집니다.
- 02
사실과 요구 특정: 날짜·금액·계약 조항·계좌를 숫자로 적고, 요구 내용은 '○월 ○일까지 ○○원 지급'처럼 이행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감정 표현과 근거 없는 단정은 뺍니다.
- 03
문안 작성과 점검: 의뢰인 명의로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도과 시 조치 예고를 씁니다. 해지 통보라면 계약상 해지 사유와 통지 방식이 맞는지, 최고라면 도달 후 6개월 계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04
원본과 등본 2통 준비: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A4 용지(가로 210㎜, 세로 297㎜)로 준비하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를 고친 곳에는 정정 문자와 자수를 적고 발송인 도장 또는 서명을 하며, 봉투와 문서의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제50조·제51조).
- 05
우체국 접수: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합니다. 창구에서는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일과 우체국명을 적고 계인·간인을 한 뒤,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제52조).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없습니다(제50조제3항). 도달일 확인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청구합니다.
- 06
보관과 후속 일정 관리: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제48조제3항). 분실하면 발송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최고라면 배달증명의 도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범위는 발신인·수신인 각 1명, 단일 요구 1건, 제공근거 10쪽과 본문 2쪽의 작성 예상입니다. 창구 발송용 동일 문안 3통 또는 전자파일과 발송 안내를 교부해드리며, 의뢰인이 직접 발송합니다. 본문 2쪽은 견적 기본량이고 작성시간 상한은 아닙니다. 통상 수정 2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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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