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영업 형태 확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가 위탁급식영업입니다. 자기 매장에서 조리해 배달만 하는 도시락 영업과는 신고 업종이 다르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 02
사무소와 보관시설 준비: 영업활동을 할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와 냉장(10℃ 이하)·냉동(영하 18℃ 이하) 시설을 갖추고 원료와 완제품을 나눠 보관합니다.
- 03
운반시설 확보: 냉장·냉동 적재함을 갖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두거나 식품운반업자와 운반 계약을 맺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급식소의 시설을 쓰는 경우는 위탁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0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지하수를 쓰면 소독장치와 수질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 05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증과 시설 자료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냅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 06
위탁계약 개시와 사후 관리: 위탁계약 개시일에 맞춰 영업신고증이 나와 있어야 하므로 계약 일정보다 먼저 사무소·창고를 갖춰 신고합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재지·대표자·운반 방식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며 정기 위생교육 기한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탁계약 개시일에 영업신고증이 나와 있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 일정보다 먼저 사무소·창고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