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제조 범위와 유형 정하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벌크 충진·소분도 1차 포장으로 보므로 범위에 따라 갖출 시설과 등록 유형이 달라집니다.
- 02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라면 입주 가능 업종, 급수·배수·환기시설을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용기 세척수가 나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도 관할 지자체에 묻습니다.
- 03
시설 구획과 명세서 작성: 시행규칙 제6조에 맞춰 작업소(방충·방진, 작업대, 가루 날리는 작업실의 제거 시설), 보관소, 시험실을 평면도에 구획하고 시설의 명세서를 만듭니다.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검사 기구는 빼고 위탁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04
결격사유 진단서 준비: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05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진단서와 시설의 명세서를 붙여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안전나라 등으로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식약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6
등록필증 수령과 사후 의무: 지방식약청장이 요건 충족을 확인하면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작성·보관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준수사항을 지키고, 변경사유는 30일 안에 변경등록, 휴업·폐업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04.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를 마친 뒤 건축물 용도나 작업 공간 구획이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