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 화장품 제조·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기준은 없지만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의사·약사, 이공계나 화장품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업체는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대표자·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전에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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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등록 대상 확인: OEM·ODM으로 위탁 제조한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가 등록 대상입니다.

  2. 0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의사·약사,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선임합니다.

  3. 03

    품질·안전관리 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위탁 제조사 관리·시험검사·부작용 정보 수집 절차를 사업 형태에 맞게 규정으로 만듭니다.

  4. 04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에 품질·안전관리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고, 요건을 갖추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5. 05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책임판매관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06

    판매 전 표시·광고 점검: 제품 분류는 전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살균·치료 효과처럼 의약품·의약외품으로 오인될 표현이 용기와 광고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의약품안전나라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의약품안전나라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은 등록일이 아니라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선임과 동시에 교육 일정을 잡아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