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1. 등록 대상 업종과 선행 등록 확인 — 세관 등록은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상업서류·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업자 등이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22조제1항).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같은 선행 등록이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제223조제2호).
- 02
2. 등록요건 점검 — 제175조 각 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세법 위반 형사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와 국세 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났어야 합니다(제223조). 법인은 임원까지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3.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인의 주소·성명·상호, 영업의 종류와 영업장소, 운송수단의 종류·명칭·번호를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2항). 세관장은 요건을 갖추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설비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하며, 관세범으로 조사받거나 기소 중이 아니면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04
4. 등록 후 변경 신고와 3년 갱신 — 등록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등록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31조제6항).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관세법 제222조제5항), 갱신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231조제4항).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요건 중 자본금·예금과 운송수단·설비의 구체적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1개월 전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효기간이 끝나 영업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