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근무처와 근로조건 확정: 일할 사업장, 담당 업무, 근무 요일·시간, 시급, 근로계약 기간을 먼저 정합니다. 유흥업종이나 개인 과외처럼 허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고 일부 업종은 한국어 능력 등 추가 기준이 붙으므로, 업종과 조건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02
학교 기준 확인: 학교 확인은 직전 학기 성적과 출석률, 한국어 능력(TOPIK 등), 허용 시간 준수 여부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세부 기준과 허용 시간은 학교와 학위과정·학년에 따라 달라 소속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습니다.
- 03
학교 확인(추천) 받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소속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시간제취업 확인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성적·출석 자료를 검토한 뒤 시간제취업 확인서(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0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통합신청서에 학교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D-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처리합니다.
- 05
허가 확인 후 근무 시작: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필요하면 허가서를 발급하며, 불허되면 불허결정 통지서로 알립니다(시행령 제25조). 사업주는 첫 근무 전에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내역의 근무처·기간을 대조합니다.
- 06
근무처 변경과 허용 시간 관리: 허가는 근무처별로 나오므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면 학교 확인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르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허가 기간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주와 학생이 근무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가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근무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서 일하면 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