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파견 유형 확인: 외국 회사 본사 등에서 국내 계열회사·지점·사무소로 오는 경우와 국내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지사 근무자가 국내 본사로 오는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해외지사 근무자는 본사의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나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02
파견자 근무요건 확인: 파견자가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재직증명서로 확인하고, 임원·관리자·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서 맡을 필수 업무를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에 적습니다. 단순 사무·기능 업무만 맡는 직원은 D-7 대상이 아닙니다.
- 03
국내 설립형태와 업무범위 맞추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시장조사·연락·홍보 업무에 맞는 인력만 파견할 수 있고, 지점은 외국환은행 설치신고와 등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합니다.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와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지점·사무소 등이 초청자가 되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거나 하이코리아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 05
사증 발급과 외국인등록: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으면 파견자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내고 입국하며,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0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납세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국내 본사로 파견된 해외지사 근무자는 재직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연락사무소로 초청하면서 파견자에게 영업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국내 설립형태와 실제 업무가 맞지 않으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파견명령서와 초청사유서의 업무범위를 설립형태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