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해당 유형과 체류기간 상한 확인: 시행령 별표 1의2의 D-8 가목(외국인투자기업 경영·관리 필수전문인력), 나목(벤처기업 설립자), 다목(기술창업 법인 창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가목 5년, 나목·다목 2년입니다.
- 02
재무 상태 사전 점검: 만료일 전에 여유를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 추이를, 재무제표로 자본잠식 여부를,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으로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수주 진행 상황처럼 사업 실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체류지·사업장 입증 정리: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로,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 계좌의 임대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체류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04
법정 첨부서류 준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가목은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내고, 투자자가 아닌 임직원은 재직증명서를 더합니다. 나목·다목은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 05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첨부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으로 내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냅니다. 관서에 따라 D-8·D-9(무역경영) 연장 안내확인서(서약서)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 06
결과 확인과 동반가족 처리: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이 적히고, 불허되면 발급일부터 14일 안의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3(동반)으로 체류하면 동반 체류기간은 본인 기간에 맞춰 정해지므로 본인 결과에 맞춰 동반가족 연장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매출이 거의 없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신청하면 허가 기간이 짧게 나오거나 불허되어 출국기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재무제표와 납세 기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