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신청 유형 확인: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나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을 위한 파견인지, 회사경영·영리사업인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업인지 먼저 정합니다. 유형마다 첨부서류가 다르고,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9 대상이 아닙니다.
- 02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준비: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에 실제 사무 공간이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간판을 갖춥니다. 주소만 빌린 형태는 사업장 존재 입증이 어려워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 03
사업자금 도입 또는 무역업 고유번호: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은 해외에서 들여온 사업자금의 도입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무역업 유형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받은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과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04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신청서로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 통합신청서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번역본과 함께 냅니다.
- 05
외국인등록과 변경신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냅니다. 소속 회사가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회사 명칭이 변경되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 0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붙여 냅니다. 무역업 유형은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과 점수 입증서류를 다시 내고, 수출입신고필증과 거래 계약서로 운영 실적을 보여 줍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수출입 실적 없이 사업자등록과 사무실만 유지하면 연장 때 운영 실적을 입증하지 못해 체류기간을 짧게 받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거래 계약서와 수출입신고필증을 평소에 모아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